4차 재난지원금 19.5조… 지원 대상 200만명 확대

지원대상, 5인이상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 이하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 감면… 3개월간 최대 50%
노점상·일용직 등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1-02-28 1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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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 지원 대상 200만명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19조50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 지원대상이 200만 명 늘어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8일 고위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상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연 매출 한도 기준은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이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상향하고 지원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지급한다.

방역 대응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이들을 위해 공과금 지원에도 나선다.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씩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에 2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79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관련 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최대화하자는 당의 요청을 반영해 큰 규모로 편성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재정 확대 정책을 지속해야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끌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