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 규모 편성…690만명 혜택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 규모 편성…690만명 혜택

업종별로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근로빈곤층·노점상 포함

기사승인 2021-03-02 12:29:3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4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되고 ▲근로빈곤층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총 6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원”이라며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 국민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1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라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 충당하고 부족분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7000억원 등 5조100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분인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올라갔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안 구성은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등 3개의 분야로 편성됐다.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에 대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 확대를 통해 정부는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 감면하고자 한다”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고용취약계층에게도 6000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먼저 4600억원을 투입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득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한다. 

고용한계 상황에 직면해 생계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 위기가구의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 총 4000억 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소득안전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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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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