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새치기' 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접종자 10명 모두 형사처벌 가능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정 접종자 2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기사승인 2021-03-03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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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새치기' 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접종자 10명 모두 형사처벌 가능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을 공개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경기 동두천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이 '새치기 접종'한 것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요양병원 쪽에서 불법사례를 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 위탁계약 해지부터 시작해서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과 시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 운영진 가족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인데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부정하게 접종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해당 요양병원의 사외이사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원 측은 접종한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백신 부정접종 사례는) 관련 민원이 관할 보건소에 제출되면서 적발됐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부정 접종자는 10명이고 추가 부정접종자 여부는 조사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과 체결했던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남은 백신 3바이알(병)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이 요양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부정하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을 처벌한다. 부정 접종자 모두에게 각 100만원 벌금 처벌 가능하고 공범 종범 등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처벌 대상은 10명 이상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접종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