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수
조은희 구청장 “장애아동 학습권 보장해 특수교육 질 개선할 것”
사진=서초구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서울 서초구는 관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적극 도와주기 위한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4억1748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학습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관내 19개 유치원 및 초·중·고에 총 20명의 학습도우미가 배치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아동)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학습도우미는 이러한 장애학생의 식사지도, 보조기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업무를 하게 되며, 이외에도 학습자료 준비, 이동 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과 함께 장애아동의 책상 정돈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정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일반아동의 학습환경에서 함께 학습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에 서초구는 지난 1월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관내 유치원 및 학교의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총 20명의 학습도우미 배치를 확정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학습환경에 놓인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아동이 정서적 안정을 통해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