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적 운영 제한 최소화하고 개인 책임 강화"...정부, 새 거리두기 개편 구체화

기사승인 2021-03-05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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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한 카페에 방역 지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제한은 최소화하고, 개인의 방역 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이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문가 및 국민소통단 그룹이 감염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높은 위험도'로 분류된 시설로 클럽,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유흥주점, 방문판매, 홀덤펍, 카지노 등이 공통으로 지목됐다.

'중간 위험도'시설로는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관악기, 노래 등), 요양병원 및 시설 등이 꼽혔다.'낮은 위험도'에는 학원(보습학원), 초-중-고등학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높은 위험도'로 분류된 시설들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를 상화하고, 그 외 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지원단장은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시설, 초중고등학교, 식당, 카페는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하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및 국민 소통단 그룹 모두 해당 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밀집도 조정, 운영 방식 등 다양화를 통해 집합금지가 아닌 지속 운영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단계에 따라 종사자 방역관리 강화, 밀집도 조정, 운영시설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방향이다. 

지속적 억제단계, 지역유행단계(인원제한), 권역유행단계(모임금지), 대유행(모임금지) 등 총 4가지 단계로 개인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단계조정에 있어 지자체 자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 조정 관련 쟁점사항은 운영시간 조정, 사적모임 금지, 관계 부처 역할 명확화 등이다.

운영시간 제한의 경우 현재 22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21시까지로 1시간 제한하는 방안이다. 1시간 차이이지만 오후 9시 제한이 유행 차단에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에 따른 안이다. 

또 거리두기 4단계에서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안, 2단계에서 23시 운영제한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고심중이다.

업종별 세부수칙을 관리하는 관계부처 역할 분류와 소관 부처가 불분명한 자유업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거리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적응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손 반장은 "적어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 수준 정도로 (확진자 증가세가_안정화되어야 이번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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