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방역수칙 위반 연수구청장·직원 14명 과태료 10만원씩 부과

입력 2021-03-09 13:58:05
- + 인쇄
인천시, 방역수칙 위반 연수구청장·직원 14명 과태료 10만원씩 부과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한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구청 직원 13명 등 14명에 대해 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말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13명과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었다.

고 구청장을 포함한 11명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인용 테이블 6개에 나눠 앉아 30여분간 식사를 했다. 수행원 등 나머지 3명은 식당 홀에 따로 자리를 잡고 밥을 먹었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구남석 청장 일행 10여명이 단체로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고 구청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고 구청장이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지난달 18일 식사모임은 공적모임이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연수구 의견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판단을 요청했고 중수본으로부터 ‘사적 모임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자 고 구청장 일행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