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전통적인 채취 방식 가치 인정

입력 2021-03-09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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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울진 돌미역 채취에 나선 떼배 모습. 울진군 제공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울릉지역의 전통어업 방식인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다.

2015년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0월 서류평가를 거쳐 이번달 현장평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역사성, 생태계 보호, 주민 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 미역을 채취·운반한다.

울진의 경우 나곡1·3·6리가 대상지다.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어업인 소득 증대, 관광객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지정은 경상북도, 관할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자료 발굴 등의 노력 결과"라며 "소중한 유산을 보전하고 울진 돌미역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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