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부산‧충남‧제주 등 7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상한제약 실시

기사승인 2021-03-30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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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 부산‧충남‧제주 등 7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진=박효상 기자 /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부산과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확대 시행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시도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8일 오후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 유입으로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9일 전국에서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을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PM10은 직경이 10µm 이하인 입자를 의미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다음달 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7개 시‧도는 현재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30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30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30일 전국 석탄발전 중 18기는 가동이 중단된다. 또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전남‧경남 지역에는 석탄발전 52기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4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와 함R;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해 30일 해당 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도 실시된다.

한편, 환경부와 관계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합동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며,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으로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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