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가시화... 오늘부터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3주간 5인 금지도 연장...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영업
상황 악화 땐 오후 9시로 앞당겨

기사승인 2021-04-12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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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가시화... 오늘부터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단 수도권과 부산 소재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됐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1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8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433명보다 52명 많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324명(66.8%)으로 비수도건 161명(33.2%)의 두 배에 달한다. 

이날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을 넘진 않을 전망이다. 보통 월요일에는 주말·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이후 181명 늘어 최종 614명으로 마감됐다.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1.12까지 상승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좀처럼 줄지 않는 등 주요 방역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했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다시 앞당기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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