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군 축구장 7배 문종땅 23년간 무단 점유 드러나 ‘논란’

입력 2021-04-12 1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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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군 축구장 7배 문종땅 23년간 무단 점유 드러나 ‘논란’
12일 종중관계자들이 국방부가 23년간 무단 점유했던 부대앞에서 즉각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춘천=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육군 정보사가 지난 1953년 북파공작원(HID) 부대를 창설하면서 수십년간 문종의 땅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선산김씨 창평공파 종중회에 따르면 지난 1955년 3월 15일 군 관계자들이 찾아 와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의 땅을 사용해야겠다며 통보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국방부는 문종의 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어떤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2년 후인 1957년 3월과 1963년 5월 육군참모총장의 명의로 '위의 물자 또는 시설은 군이 징발하였다'는 징발증명서 한통이 전부였다.
〔단독〕육군 축구장 7배 문종땅 23년간 무단 점유 드러나 ‘논란’
1957년 3월 11일 국방부가 종중에게 보낸 토지증발증명서 사본

이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은 1955년 3월 15일부터 1978년 7월까지 23년에 이르고 있으며 조상 성묘는 물론, 별초마져 철저히 통제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땅은 축구장 면적의 7배에 이르는 4만5600여 m²(1만3800평)로 2021년 현재 공시지가로 135억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대가 들어서면서 주변 접근이 불가해 이로인해 재산권을 빼앗긴 면적은 10만여 m² 약 3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육군 축구장 7배 문종땅 23년간 무단 점유 드러나 ‘논란’
국방부가 지난 1953년 북파공작원(HID) 부대를 창설하면서 수십년간 문종의 땅을 무단 점유한 부대 정문. 이 부대는 2009년 이전했다.

종중회는 징발 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2의1항에 따라 위 토지를 원 소유주인 종중으로 되돌려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 과제로 선정해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nssys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