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성인 리얼돌 체험방’… 청소년 악영향 우려

기사승인 2021-04-13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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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 ‘성인 리얼돌 체험방’… 청소년 악영향 우려
지난 1월27일 찾은 경기 용인시 리얼돌 제작 업체. 내부 곳곳에 사람 형상을 본뜬 리얼돌이 전시되어 있다. 최은희 인턴기자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 학교 근처에서 개관을 앞둔 리얼돌 체험관이 논란이다. 청소년이 유사성행위 업소에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3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식답변 요건인 100명을 충족했다. 청원글은 지난 10일 등록됐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을 본뜬 성인용 전신 인형이다.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리얼돌 체험관은 사람들에게 리얼돌을 대여하고 자위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신종 업소다. 

청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상가에서 리얼돌 체험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의 위치가 초·중·고등학교 주변이라는 점이다.

작성자는 “해당 시설의 반경 500m 이내에 11개 유아교육시설,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다”며 “수천 명의 학생이 인근 병원과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얼돌 체험관 주변에 있는 학교명과 체험관까지 거리를 나열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체험관 예정지로부터 불과 194m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근처 ‘성인 리얼돌 체험방’… 청소년 악영향 우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커졌다. 청소년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업체에서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만, 미성년자가 업소를 이용한다 해도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33·여)씨는 “아무리 인형을 취급한다고 해도 결국 유사 성행위 시설 아니냐”며 “청소년 밀집 구역에 저런 시설이 생긴다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용인 지역 커뮤니티 등 SNS에서도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청원 공유글에는 “리얼돌 체험관이 허가 규정에 유해시설로 제약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리얼돌 체험관 관련 청원글이 올라온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해당 업소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리얼돌 체험방은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에 따라 학교경계선 200m 범위 내에 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외에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 리얼돌 체험방은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등록된다.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인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다. 또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리얼돌 체험방은 지난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영업이 활발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한 성인용품 업체가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hoeun231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