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개통지연 몰랐다" KT 호소에 과징금 깎아준 방통위

KT, 갤럭시노트20 고의 개통지연 혐의
과징금 1억6499만원...약 3900만원 깎아줘
본사 개통지연 외에 대리점서 임의지연 있어
재발방지 대책·관리감독 강화 밝혀

기사승인 2021-04-14 1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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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로고. /KT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지난해 8월 7일~8월 13일)에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본사 의도적 지연개통 지시 정황. 통신3사중 KT만 시행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처음 2억368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여기에 필수적 가중 감경 2063억원(-10%), 추가적 가중 감경 1833억원(-10%)을 덜어주고 최종 과징금은 1억649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신규 출시된 갤럭시노트20의 사전예약 가입자의 번호이동개통을 지연하도록 대리점에 지시해 이용자의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의해 착수됐다. KT가 불법보조금을 준 후 가입자를 분산해 방통위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통을 지연했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통신3사중 KT만 대리점에 노트20 단말 사전예약 가입자에 대한 의도적인 개통조절 정책을 시행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사전예약 기간 중 개통지연 관련 불만은 158건에 달했다.

이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는 KT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방통위가 예약기간 중 개통된 7만284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사의 의도적 개통조절 정책 지시 사유로 인한 개통지연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한 이유로는 1만4974명(20.6%)에 해당했다.

이외에 단말 수급 부족 또는 배송에 따른 사유는 1350명(1.9%), 이용자의 연기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한 사유는 771명(1.1%), 다른사유가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3089명(4.2%)에 달했다. 

KT는 이에 대해 전산시스템 과부하 우려 및 규제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번호이동에 대한 장려금을 축소하는 방식의 영업정책을 시행했다고 소명했다. 

방통위는 사전예약에서 많은 번호이동가입자를 유치한 KT가 가입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규제기관의 주목, 경쟁사 대응 등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개통을 조절하는 정책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KT측에서는 단말 사전예약 시 지연 개통될 수 있다는 사전안내가 구두로 이뤄지고 있고, 예약 단말 개통기간이 7일 이내로 짧아 전산 과부하 우려가 상존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위반행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이용자의 피해회복도 이뤄졌으므로 중대성 판단에서 추가적 감경 적용을 부탁했다. 


KT "재발방지 노력 다하겠다".일부 참작해 과징금 경감 


이영호 KT 경영기획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통지연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8월 단말 사전 개통 과정에서 지연행위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신규 단말 출시로 인한 과열, 전산 과부하의 사전방지를 위해 개통지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처를 시행하고, 유통망 차원에서도 인위적 개통 지연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통 시점과 무관하게 일괄 형태로 정책 변동으로 인한 개통지연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상무는 ▲신규 단말 개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객센터 내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개통일정 등을 SMS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내용과 신규 단말 출시에 과열되었던 점, 전산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들에 선처를 요청한다"라며 "신규 단말뿐 아니라 타 단말 개통 위한 내방고객도 있어 운영상 어려움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안형환 의원이 고의성에 대해 묻자 이 상무는 "신규 단말이 출시될 경우 시장 과열 촉발에 따라 신규 단말은 기변에 대해서는 정책을 엠엔피(번호이동) 고객보다 높게 받다 보니 기변 고객들보다 개통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라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엠엔피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의 본사의 사전 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상무는 "유통망이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지연개통)될 것이라는 건 인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처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상무는 "예전에는 엠엔피와 기변을 동일하게 정책하거나 타사에서 오는 엠엔피에 대해 더 (인센티브를) 줬다"라면서 "그러다 보니 엠엔피 경쟁이 과열되어서 엠엔피보다 우리 고객에 우대를 주자는 방식으로 정책변경을 했고, 이 와중에 개통지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변동에 대한 불편을 막기 위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정책에 따른 개통지연 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 명의로 영업장에 공표하는 형태로 회사 측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의견을 듣고 대리점에서 개통을 조절한 것은 대리점이 임의로 한 것으로 보고 감경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지켜지기를 희구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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