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1-04-14 1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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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연도(2017.1.1.~2019.12.31.)에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됐다.

하영제 의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 등이 기준연도에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간 중에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영제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매수한 농업인들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실을 감안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민국,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윤두현, 임이자, 정점식, 한무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k7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