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 일반도로 시속 50㎞ 제한, 17일부터 시행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제외…일반도로 50㎞/h, 스쿨존‧주택가 30㎞/h로 하향

기사승인 2021-04-15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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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 일반도로 시속 50㎞ 제한, 17일부터 시행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이달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가 전면 시행된다. 또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17일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 공포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로 제한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이 가능하다. 또 주택가나 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경찰청과 행안부, 국토부는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모색해 왔다.

지난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 시범운영 결과와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019년 개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확대해 왔다.

국토부‧행안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사망‧부상 감소효과가 확인됐다. 부산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으로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일부에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행안부‧국토부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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