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월세신고제, 공염불로 그칠 수도… 편법 계약 가능하다”

“임대차 시장은 과세 사각지대… 전월세신고제 활용해야”

기사승인 2021-04-15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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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월세신고제, 공염불로 그칠 수도… 편법 계약 가능하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정의당이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단순히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강조해 온 투기 근절과 조세 정의가 공염불로 그치지 않으려면 임대소득 과세 전면화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활용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며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약 70% 이상의 거래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임대차 시장은 사실상 합법적인 탈세가 용인되어 온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라며 “막대한 임대소득을 올려도 세금을 내지 않으니 임대소득을 노린 주택 투기가 끊길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넘길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 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편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차임 30만원 이하를 엮은 보증부 월세 계약 편법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며 “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임대료 총액을 산출하게 하여 신고 대상 포함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렵사리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 출발 시점에서부터 정부가 그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