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쿠키포토]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 은평구 한 부동산의 모습.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