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논란, 고개숙인 남양유업…공식 사과

남양유업 “소비자에 코로나 오해 불러 일으켜 죄송”

기사승인 2021-04-16 14: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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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논란, 고개숙인 남양유업…공식 사과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 있다는 실험 결과 발표로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소비자에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지난 13일 관련 내용 발표 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소식에 회사 주가는 급등락했다. 특히 일부 소매점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공식 사과나 해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저처가 15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힌 뒤 회사 측이 사과한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식약처 고발 후, 뒤 늦은 남양유업의 사과

남양유업은 16일 오전 ‘최근 불가리스 관련 논란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회사 측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은 금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발표 내용은?

앞서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이 주관한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77.8%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양유업 보도자료로 배포된 발표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한국의과학연구원이 ‘개의 신장세포’를 숙주 세포로 인플루엔자 연구를 진행하고, 충북대 수의대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남양유업과 함께 ‘원숭이 폐세포’를 숙주 세포로 실험을 한 결과다. 

해당 연구를 주도한 박종수 박사는 "소재 중심의 항바이러스 연구에서 벗어나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면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세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면역 증진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13일 오후 이러한 내용 발표 후 다음날인 14일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고,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의료전문가 “부적절한 발표”…방역당국 “실제 효과 예상 어려워”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발표에 대해 방역당국이 가장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식품을 통한 코로나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험결과 발표 후 관련 내용 질의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며 남양유업 발표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세포수준의 실험실 결과를 학술 심포지엄 형태로 발표하는 형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독립적으로 수행된 연구도 아니고 업체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업체 관계자가 발표한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과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실험실 연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체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약물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지금껏 코로나19 억제효과를 보였던 많은 약물 가운데 인체적용 시 효과를 나타낸 약물은 렘데시비르 1개 밖에 없었다. 렘데리비르조차 아주 극적인 효과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주가는 널뛰기, 결국 식약처 표시광고 위반으로 고발

남양유업 발표 후 주가가 급등했다. 13일 마감 기준 남양유업은 전일보다 3만원, 8.57% 오른 3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뒤인 14일에는 4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5분 거래 기준 남양유업은 전일 대비 13.68%(5만2000원) 상승한 43만2000원에 거래디기도 했다. 같은 시간 남양유업 우선주도 18.26%(3만2500원) 상승한 21만500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13일 오후 늦게 방역당국이 실제 효과 예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14일에는 전문가들의 관련 의견이 나오면서 14일 마감 기준 전일 대비 1만9500원, 5.13% 하락한 36만500원에 마감됐다. 또 15일에도 전일 보다 1만7500원, 4.85% 내려서며 3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결국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 불가리스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 특히 식약처가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남양유업 측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남양유업 홍보전략식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어 실험 결과가 발표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식약처가 확인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를 후원하고 심포지엄을 열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보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말 효과가 있다면 방역당국이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정 정보를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한걸음 떨어져서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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