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현직 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 

입력 2021-04-16 1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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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하순경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선관위, 현직 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