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코로나19 확산세...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발동’

의사나 약사 코로나19 검사 권고, 48시간 이내 검사받아야
공설운동장에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운영

입력 2021-04-18 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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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확산세...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발동’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특히 익산시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을 경우 48시간 이내 의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추가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조치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을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처분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는 강화된 조치다.

시는 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공설운동장 선별진료소는 18일부터 추가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정 시장은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최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다 산발적 감염이 이어져 감염병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 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지역에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가족과 지인이 13명,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3명, 사망자의 사후 검사 1명, 감염경로 조사 중 3명 등이 확진됐다.

정 시장은 “지금은 지역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면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선제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 감염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