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경남경찰청,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1-04-19 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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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이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칭을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섰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소식] 경남경찰청,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집중단속

경남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내에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가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우려가 있어 철저히 방역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