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제명 '의결'

이 의장, 의원직 '상실'

입력 2021-04-19 1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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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제명 '의결'
울진군의회 전경. 울진군의회 제공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의원직까지 잃게 됐다.

울진군의회는 19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이 의장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이날 재적의원 8명 중 7명 전원이 이 의장 제명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정희 의장 직무대리는 "이 의장 제명이 의원 품위 유지,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세진 의장은 2017~2019년까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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