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홍남기, 민주당 요구에 ‘난색’

민병덕 “행정명령 시작부터” vs 홍남기 “지원 형평성 우려”

기사승인 2021-04-19 1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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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홍남기, 민주당 요구에 ‘난색’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어렵다”고 답했다. 재정원칙, 형평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집합금지업종으로 계속 지원받으신 분들은 1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 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하면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손실보상제) 논의해온 초기에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소급해서 지원할 때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과의 균형 문제도 있다”며 “손실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으므로 촘촘하게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재정이 소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발끈하기도 했다. 홍 총리대행은 민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59년 만에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했고 현금지원을 15조 원 했는데 왜 그것을 아무 조치 안 했다고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