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피해자' 강남구 증여 역대 최고 수준

기사승인 2021-04-20 09:42:47
- + 인쇄
'보유세·양도세 피해자' 강남구 증여 역대 최고 수준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 늘어났다. 지난 2018년 6월 832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적으면 27건, 많으면 420건을 보이던 강남구 아파트 증여가 800건대로 급증한 것은 보유세·양도소득세 인상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보유세·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p, 3주택자부터는 20%p의 가산세가 붙는다.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20%p와 30%p로 상향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결국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에 따라 매각이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자녀들에게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증여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34.6% 증가),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순으로 많은 건수를 보였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도 1만281건으로 전월(6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