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인 맞는 신라젠, 경영정상화 카운트다운

자본과 기술력 갖춘 엠투엔 우선협상자 선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기사승인 2021-04-20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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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인 맞는 신라젠, 경영정상화 카운트다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신라젠은 지난 14일 엠투엔을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엠투엔은 한화그룹 사돈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 범 한화가로 분류된다.

엠투엔의 사업영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국내 선두권의 대부업체 리드코프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미국 내 베테랑들이 다수 포진한 바이오기업GreenFireBIO(이하 GFB)에 투자하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리고 엠투엔과GFB를 연결해 줄 국내 바이오기업 인수를 타진하던 중 신라젠이 적임자라는 판단하에 본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해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

신라젠은 작년 5월 전 경영진의 배임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며, 같은 해 11월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신라젠이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거래 재개 조건은 지배구조 변경과 자본금 확충으로 알려진다. 즉 현재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문은상 전 대표의 지분을 몇 배 상회하는 지분을 가진 새 주인이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계속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신라젠이 위 조건을 상당히 앞당겨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 초까지만 해도 신라젠의 최대 주주 변경 및 투자 확정 계약이 이르면 하반기로 예상했는데 5월  내로 진행될 것 같다”라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라젠이 빠르게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작년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두 번 겪으면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라젠측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시나리오도 사전에 준비해 투자자 확보작업도 병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신라젠 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인수의향서를 작년 12월에 제출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1월 30일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 이전부터 사전 작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신라젠과 엠투엔이 본계약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업계의 시선은 한국거래소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주주의 사법리스크 문제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재벌가의 배경과 바이오 선진인력을 보유한 새 주인을 맞게 되면 한국거래소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진다. 

특히 신라젠은 17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분포해 한국거래소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전 최대주주의 사법리스크의 대부분은 상장 이전의 문제로 한국거래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거래소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기업의 자생을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에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양사간 본계약 체결 유무를 신중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엠투엔의 최대 주주이자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의 처남 서홍민 회장의 과거 배임수재 이력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건이며 이미 실형을 통해 죗값을 치렀고 무엇보다도 인수 주체인 엠투엔은 현재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오너의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된다면 국내 10대 그룹의 절반은 M&A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논리라며 한국거래소가 문제 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신라젠과 엠투엔의 본격적인 인수 본계약은 5월 내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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