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교육 4시간 '택도 없다'…원주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시급

최근 공직 사회 내 성추행 사건 발생

입력 2021-04-23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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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육 4시간 '택도 없다'…원주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시급
강원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최근 강원 원주시 공직사회 내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기존 사건 예방과 대응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원주시 전 직원들은 연 4시간의 성 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한다. 최근 성추행 사태(쿠키뉴스 2021년 4월7일 보도)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재발 방지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원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제20조에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지난 22일 부시장이 모든 부서에 내린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지시·훈시 사항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재발 방지대책은 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막상 성 비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한 관리자(상급자 또는 부서 책임자)는 눈앞이 깜깜했다.

피해자와 피의자를 각각 면담했던 고위직 관리자 A씨는 “피의자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게끔 조치했으나 차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까 이틀 동안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했다”면서 “사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고 고민이 꽤나 컸다”고 호소했다.

사건 발생 시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두려워했던 것은 신분노출 우려였다. 막상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 특정 지목을 당하거나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우도 흔치않게 발견되기도 했다. 

시장은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기로 돼있다. 

제19조에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도 명시돼있다. 또 시장은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여성가족부에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원주시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