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관기관·봉사단체 협조체계 구축...2주간 '잠깐 멈춤' 추진

입력 2021-04-23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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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진주에서 유흥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노래연습장, 커피숍, 음식점 등을 매개로 연이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 전파의 고리를 철저히 끊어내지 않으면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23일부터 지역 내 모든 관공서와 유관기관을 포함한 81개 기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51개 단체 등 132개 기관·단체가 동참해 앞으로 2주간 '잠깐 멈춤'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진주시, 유관기관·봉사단체 협조체계 구축...2주간 '잠깐 멈춤' 추진

해당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등은 유흥시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금지하며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 및 외출, 출장을 자제하고, 직장 내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준하는 근무를 실시해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실천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23일부터 전 읍면동에서 가두캠페인과 함께 마을방송과 120기동대 차량을 활용한 관내 순회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지금은 가족, 지인은 물론 특정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 속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는 한편 사적인 모임과 행사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는 등 강력한 동참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2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중 고위험 종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관내 실내체육시설 총 35개 종목 583개소 중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잦으며 감염 우려가 높은 종목 중 확진 사례가 있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5개 종목 221개소에 대해 오는 5월 3일 15시까지 집합금지된다.

진주시는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인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고코로나19 감염위험이 아주 높은 시설이므로 부득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배경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진주시는 관내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단란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근거해 진주시 관내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경로가 다양해 광범위한 지역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당부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되거나 감염 확산에 따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진단검사는 관내 선별진료소 7곳 보건소, 제일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에서 진행된다.

kk7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