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안망] “중고거래 사기친 그놈, 끝까지 간다” 

기사승인 2021-05-08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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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안망] “중고거래 사기친 그놈, 끝까지 간다”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자그마치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돈을 보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칼답’하던 판매자는 갈수록 말수가 줄더니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고거래 사기인가 봅니다. 피 같은 돈을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당한 당신을 위한 돈 돌려받는 법. 이제 차분히 알아봅시다.
    
[이생안망] “중고거래 사기친 그놈, 끝까지 간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1. 신고 준비하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포함된 이체내역서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통화 이력 등을 캡처해 파일로 만들거나 출력합시다. 상대방에게 문자 등으로 “○월○일 ○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도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절차와 준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해 더 묻고 싶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연락하면 됩니다.

△ 그놈 상황은 → “설마 신고까지 가겠어?”라며 마음 놓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차일피일 약속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온라인 사기 범죄 검거율은 81%에 달합니다. 

1-1. “물건을 받긴 했는데요. 사기는 아닌 거 같은데 좀…”
물건은 제대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상태가 사전에 듣던 것과 다릅니다. 사진보다 좀 더 낡았습니다. 분명히 가방을 시키면 가방끈을 하나 더 준다고 했는데 들어있지 않네요.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다며 버팁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자료 검토를 마친 후 입장 차이를 최대한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1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이 이뤄지니 겁먹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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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2-1. 경찰 신고하기 
신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고소장은 명확한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할 때 작성합니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개시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사기가 아닐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피해 사실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검토를 거친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진정 모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인근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구대·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를 방문해야 원활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민원실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진정서 작성법 예시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진정서를 작성한 후, 사이버수사팀으로 이동해 사건 내용을 진술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간 서류들을 제출합시다. 보통 두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당일 접수·진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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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접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클릭하세요. 신분증과 준비한 서류 등을 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서에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 사기 사건인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한 것이 확인되면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뿐이지 ‘환불’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요청할 확률이 커지는 것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건을 접수한 내역 등을 사진을 찍어 보내보세요. 바로 입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놈 상황은 → “OOO씨 되십니까? 여기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인데요” 마음 놓고 있다가 경찰의 전화에 ‘화들짝’. 이제부터 몸고생 마음고생의 시작입니다. 경찰서를 오가며 사건 내용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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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2-2. 은행에 계좌지급정지 신청하기
신고는 했지만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한 당신. 상대방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경찰서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지급정지요청공문을 부탁해봅시다. 상대방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온라인 사기의 경우, 지급정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료를 검토, 범죄에 연루된 계좌라고 판단할 시 지급을 정지하는 구조입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대응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전화로 연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 그놈 상황은 →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돈 쓸 일이 투성이인데 현금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생활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생안망] “중고거래 사기친 그놈, 끝까지 간다” 
형사 법정 재판 안내 게시판. 연합뉴스 
3. 형사처벌 단계서 배상명령 신청하기    
상대방이 경찰에 사기죄로 검거됐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후,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형의 감경을 위해서라도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사기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가 형량에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식기소된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놈 상황은 →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소액일 경우 처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상습범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생안망] “중고거래 사기친 그놈, 끝까지 간다” 
서울중앙지법. 쿠키뉴스 DB
4. 민사재판서 소액 사건 심판 진행하기 
형사처벌 절차가 끝났는데도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요? 이제 민사로 가야 합니다. 민사는 처벌 외에 상대방과 얽힌 ‘돈 문제’ 등을 풀어내는 절차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신고·소송에 든 비용 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적으면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포기는 이릅니다. 소액 사건 심판과 지급명령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심판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변론기일이 따로 열리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 요건이 인정되면 비용 지급을 명령합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우기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거쳐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 그놈 상황은 →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미 형사처벌로 몸과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민사까지 걸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기 친 금액뿐만 아니라 이자, 정신적 손해, 소송 비용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되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는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생안망] “중고거래 사기친 그놈, 끝까지 간다”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TIP. 중고거래 전 이것만 꼼꼼히 따진다면 

-숨기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기
상대방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카톡 아이디만 알려주고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거래를 재고해봐야 합니다. 알려준 이름과 계좌번호에 연동된 이름이 다른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전 검색은 필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에서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신고 접수된 번호들과 비교하는 시스템입니다. 더치트 사이트를 통해서도 사기 등록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래 장소와 시기도 고려해야 
대면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범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를 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출소나 경찰서 앞에서 거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안전결제 서비스 적극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결제는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게 확인될 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주소를 보낼 수도 있으니 주소가 확실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재도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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