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쿠키포토]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승용차 기준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