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쿠키포토] 13일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범칙금 10만 원'
[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이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키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 중 적발시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범칙금 2만 원, 전동킥보드를 두 명 이상 타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한다.또, 음주 운전 처벌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