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춰진 현금청산일, ‘증산4구역’ 투기 유입 살펴보니

도심 공공 복합개발 현금청산일 조정
정부 조정기간 투기세력 유입 "없다"
증산4구역 살펴보니 거래내역 '無'

기사승인 2021-06-17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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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춰진 현금청산일, ‘증산4구역’ 투기 유입 살펴보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사진=은평구청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호’로 불리는 증산4구역에서 현금청산일 이후 주택 매매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금청산 엄포에 투기세력 유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은평구 증산동 연립 및 다세대 거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증산4구역과 일치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시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를 공공주도로 고밀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2·4대책에 담아 발표했다. 증산4구역은 2·4대책 발표 이후 주민 동의율을 가정 먼저 확보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곳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도심 개발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2월 5일 이후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현금 보상만하겠다는 것이다.

늦춰진 현금청산일, ‘증산4구역’ 투기 유입 살펴보니
▲은평구 증산동 빌라·다세대 거래 내역 /자료=국토부 실거래시스템

하지만 정부의 현금청산 원칙은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후퇴했다. 현금청산 기준을 2월 5일 이후 부동산 취득에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로 조정했다. 

이는 개발을 예상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등 사적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노후 주택 거래가 마비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금청산 기준이 조정되면서 정부의 도심 개발 발표 이후 개발 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정이 투기세력을 인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투기세력 유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6일 “선도사업 후보지의 경우 2월 4일 이후 특이(투기) 동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실제 증산4구역을 대상으로 검증해본 결과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이달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의결까지 개발 지역의 투기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본회의 일정까지는 이전등기를 마치기는 어려워 부작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증산동과 수색14구역 등 개발지역 부동산에는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이 발표된 후 매매를 문의한 전화가 걸려왔다. 증산동 한 공인중개사는 “갑자기 물건이 있냐는 전화가 오기는 했다”며 “아직까지는 단순 문의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본회의 의결까지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세력 유입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주택토지실장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