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선처 요구 통했나…금감원, 팝펀딩 판매사 한투증권 경징계

기사승인 2021-06-23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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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선처 요구 통했나…금감원, 팝펀딩 판매사 한투증권 경징계
금융감독원 /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한국투자증권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사전통보 받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부실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한 것이 감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감원은 제23차 제재심을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투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한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제재내용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은 “한투증권의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실명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보통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투증권은 사전에 기관경고를 통보 받았으나, 제재심에서 경감됐다. 한투증권의 전액 보상 입장 발표가 영향이 있었다는 평가다.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은 지난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팝펀딩을 포함해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의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 보상을 발표했다. 이에 투자 원금을 보상받게 된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한투증권에 대해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ysyu10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