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원 임금체불·상사 폭언 확인… 노웅래 “민낯 드러난 네이버”

네이버, ‘3년간 86억 임금체불과 52시간 미준수’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드러나

기사승인 2021-07-27 1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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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억원 임금체불·상사 폭언 확인… 노웅래 “민낯 드러난 네이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네이버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 약 86억7000만 원의 임금 체불도 적발됐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 에 따르면,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직원은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압박, 왕따 등을 지속적으로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당 체불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재직·퇴직 근로자 4828명에게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86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미준수는 물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국 IT 노동의 현 주소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최고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원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인 1045명이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 의원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노동 실태는 충격을 넘어 야만적인 수준”이라며 “매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에서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을 줄 상상도 못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전 직원 4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은 최고경영진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네이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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