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수호’‧‧‧ 유동수, ‘보안관찰법’ 등 2건 개정안 발의

출소 후 변동신고의무 2년, 소년부송치 기록 1년으로

기사승인 2021-07-27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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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수호’‧‧‧ 유동수, ‘보안관찰법’ 등 2건 개정안 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27일 ‘보안관찰법’,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24일 앞선 2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보안관찰법’ 제6조2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근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제8조의2제1항 및 3항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수사기록 삭제를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됐다. 헌재는 이에 관해서도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선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 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 변동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년부송치된 사건이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시 사건기록 보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보호와 함께 소년의 ‘주홍글씨’ 낙인을 막아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개정안 발의가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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