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실직 경험…비정규직이 정규직의 4.7배"

기사승인 2021-10-18 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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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제공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휴직 등 타격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직장인 1000명(정규직 600명, 비정규직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14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6.9%(169명)가 지난해 1월 이후 실직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32.0%로, 정규직(6.8%)보다 4.7배 높았다. 또 비노조원(18.7%)이 노조원(4.1%)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26.6%)가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5.4%)보다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많지 않았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봤다는 응답은 29.0%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은 비정규직 비율은 22.7%로, 정규직(48.8%)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원하지 않는 휴직을 한 비율도 비정규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9%였고, 비정규직은 30.5%, 정규직은 11.2%였다.

비자발적 휴직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휴업수당을 받은 노동자는 27.0%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18.0%로, 정규직(4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득 감소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이 겪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정규직 비율은 53.5%로, 정규직(18.0%)의 3배에 달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실직과 소득감소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1년이 지나면서 누가 소득이 줄고, 누가 실직했는지 관련 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b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