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박원순 변호사 2차가해… 공군 성범죄 수사 아쉬워” [국감 2021]

기사승인 2021-10-22 1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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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박원순 변호사 2차가해… 공군 성범죄 수사 아쉬워” [국감 202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공공부문에서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22일 정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존폐 논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집중 질의했다. 2차가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성범죄가 발생한 조직에 대한 사후 조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거론한 것을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피해자는 성추행을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다시 피해자를 거론하며 2차 가해하는 것은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봤다. 정 장관은 “행정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 2차 가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임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정 장관은 ‘처리 및 수사가 부실했다’는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는 3월2일 피해 사실을 상부에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부실한 수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외에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공군 현장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 고충 매뉴얼에 따른 절차들이 지켜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고, 개선 사항을 부대 측에 구체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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