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현직 경찰관 고소취하 종용'이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몫

입력 2021-10-27 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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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직 경찰관 고소취하 종용'이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몫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 한 경찰관의 고소취하 종용이라는 그릇된 행동으로 만들어진 상처는 오롯이 개인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A씨는 이날 고소를 취하했다. 담당 경찰관이 고소를 취하하고 재고소하라고 종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등은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안 된다. (관련기사 '현직 경찰관, 명예훼손 사건 고소취하 종용 물의' 참고)

경찰은 범죄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부가 아닌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은 일부 증거가 있고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기본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한다.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후 절차는 피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이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피고소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다.

수사절차를 통해 범죄 유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다.

그러나 인천 연수경찰서는 까다롭고 번거롭고 공적도 남지 않는 사건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됐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고소인은 자신의 불륜 행위가 거짓임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잃었다. 거짓으로 상습적인 성적 모욕 등 비방을 일삼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매너리즘과 귀차니즘, 자기편의에 빠진 누군가의 행동으로 한 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흔이 새겨졌다.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