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뜨거운 감자, ‘노조추천이사제’ [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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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11-10 0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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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뜨거운 감자, ‘노조추천이사제’ [알경]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가 탄생했습니다.   수출입은행 제공

금융권에 잠자던 ‘노조추천이사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내년 3월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끝나는 IBK기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1951년 독일 탄광철도 노조를 시작으로 현재 유럽 19개국에서 도입됐습니다. 또한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KB금융지주에서 사외이사에 노조 추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를 진행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외에도 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임명을 추진했지만, 내부 반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찬반 양측의 대립이 뜨겁습니다. 찬성측에선 불투명한 금융사 경영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을 견제하면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측에선 기업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국책은행들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합니다. 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주주와 주주들이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어 매번 도입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출입은행 사외이사에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와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최초의 노조추천이사가 탄생했습니다. 앞서 수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노조 측이 추천한 이 대표와 사측이 추천한 윤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올렸고, 방문규 수은 행장이 제청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임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서도 노조추천이사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추천이사제는 국정과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도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것 자체가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관련해 선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합리적으로 노조추천이사제가 운용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노조추천이사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신충식 사외이사와 김세직 사외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26일에 만료될 예정이죠. 여기에 윤종원 행장도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조만간 노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확대해 금융권 최초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은 보유 주식이 전체 주식의 0.1%가 돼야 합니다. 현재 국민은행 노조는 주식 25만주(약 10억원)를 갖고 있는데, 조만간 추가적으로 10만주를 더 확보해 전체 주식 중 노조 보유 주식을 0.1%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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