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 확정

가혹행위 주도' 주장 장윤정 징역 4년 확정
'팀닥터' 안주현 2심서 7년6개월형

기사승인 2021-11-11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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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 확정
김규봉 감독(왼쪽)과 장윤정.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상고한 주장 장윤정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감독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장 선수에게 부과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김 전 감독은 숙소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에 쓰이는 항공료 명목으로 약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주장 장씨는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폭행하고, 동료 선수들에게 다른 후배 선수를 때리도록 시키거나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억지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가혹 행위를 주도한 팀 선배 김도환씨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감독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팀 구성원들에게서 수년에 걸쳐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최 선수는 지난해 6월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최 선수는 생애 마지막 4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지난해 가족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고인의 사망 후 국회는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을 제정해 올해 2월 시행에 들어갔고, 인권위는 3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활동하며 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강제추행을 일삼은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7년 6개월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