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물류대란 우려에 비상수송대책 시행

화물연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운임 인상 등 요구

기사승인 2021-11-25 0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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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물류대란 우려에 비상수송대책 시행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북문 부근 도로에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전국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삭감·장기간 운임동결 저지 및 전품목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대승적 결정으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는 불가피하게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고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한다. 파업 정도에 따라 필요시 '심각' 격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5일부터 27일까지 유상운송(영업행위)이 가능하다.

또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한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나 국토부에 연락하면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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