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3월까지 고강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1-11-30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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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3월까지 고강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감소 등을 위한 강화된 저감·관리정책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수송, 건설·산업, 발전, 공항·항만 등 10개 부분별 감축을 강화하고 활동공간관리, 건강보호 등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한 과제 등이 중점 추진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감시,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실태점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합동점검, 69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점검 등도 추진된다.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해 농촌 불법소각 감시 확대, 도로먼지 제거 청소구간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소형청소차량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등이 강화된다.

인천시 맞춤형 저감사업으로 도로오염원 자동포집기술 실증,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버스 시범운영,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등도 추진된다.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로 격상 대응하는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