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홀딩스, 계열사 ‘전자랜드’ 부당지원…7억4천만원 과징금

지원받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 과징금 16억2300만원

기사승인 2021-12-01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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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홀딩스, 계열사 ‘전자랜드’ 부당지원…7억4천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쿠키뉴스DB

그룹 계열사 ‘SYS리테일’(구 ㈜전자랜드)를 부당지원한 SYS홀딩스가 7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금난을 겪던 ㈜SYS리테일이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SYS홀딩스가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SYS리테일이란 회사는?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라는 상호로 현재의 주요 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본격 시작했다.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2012년 1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변경했다.

2001년 분할 과정을 살펴보면, 구 서울전자유통㈜ 임대사업부의 인적분할을 통해 ㈜SYS홀딩스가 신설됐다. 서울전자유통㈜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 대부분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YS홀딩스로 이전됐다.

◇지원 배경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 및 보증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차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SYS리테일 스스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이 매우 부족하여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웠다. 이에 자신의 계열회사인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2009년 ㈜SYS홀딩스는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등 토지 및 건물) 자산 30건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 대가는 없었다.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였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금리는 1%~6.15% 대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원 효과

㈜SYS리테일은 6595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었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수익(78.11억 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SYS리테일이 사건 지원을 통해 부도 등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YS리테일의 판매능력 및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기도 했다. 전자랜드 지점 수는 2009년 103개에서 2020년 130개로 늘었으며, 상품매입액은 2009년 5711억원에서 2020년 7412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지속해 국내 대규모 가전전문점으로서(Big4) 가전 유통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올해 기준 4대 가전전문점 각각의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점포 비중을 보면 △SYS리테일 71% △삼성 67% △LG 58% △하이마트 54% 수준이다.

◇SYS홀딩스·SYS리테일, 23억6800만원 과징금 폭탄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교육이수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SYS홀딩스 7억4500만원 △㈜SYS리테일 16억2300만원 등 총 2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경영상 고려 없이 당연하게 지원해 시장 퇴출 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관행을 제재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중견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