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청약 분양가 거품론에 '발끈'…'계산 똑바로 해야'

경실련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분양원가 보다 2.7조원 비싸"
국토부 "적정건축비 낮게 반영, 조성원가 정확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1-12-02 0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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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청약 분양가 거품론에 '발끈'…'계산 똑바로 해야'
3기 신도시 대상지인 하남 교산의 한 농지 모습.   쿠키뉴스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사전청약 아파트의 추정 분양가격이 적정 분양원가 대비 2조7000억원 높게 책정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분양가격에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 인하와 함께 LH의 역할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청사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경실련의 분석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 1만8602세대의 분양가, 지구별 조성원가, 지구별 지구계획 고시문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경실련은 사전청약 20개 지구의 적정 분양원가를 평균 평당 1115만원, 25평 기준 2억8000만원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의 적정 분양원가는 토지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각 아파트 블록별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평균 평당 515만원)와 적정건축비 평당 600만원을 더해 산출됐다. 

경실련이 적정 분양원가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LH 추정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1채당 1억4000만원(평당 554만원), 1만8602세대 전체로는 2조 693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발생한 곳은 위례 지구로 차이가 평당 1251만원, 25평 적용시 1채당 3억1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세대 수를 고려하면 가장 차이가 많이 발생한 지구는 과천주암 지구로 1535세대에서 4506억(25평 기준 3.1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성남복정1 지구는 평당 1071만원, 부천원종은 평당 84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이에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 청약시 반드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H가 법으로 보장된 수용권을 가지고 벌이는 땅장사와 바가지분양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이 LH의 앞으로 역할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대선 후보들은 원가주택과 기본주택을 (공약으로) 이야기 한다. 모두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대규모 물량을 땅도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비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는 집값 상승 불안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거품투성인 주택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사전청약 분양가 거품론에 '발끈'…'계산 똑바로 해야'
쿠키뉴스DB

국토부 “산출방식과 근거 다시 봐야”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바탕으로 산출한 분양가와 원가를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대상지의 추정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출방식과 그 근거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단지 추정분양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현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는바,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16곳) 사업지구의 (토지) 조성원가는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기된 조성원가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정건축비 단가(600만원/평)도 최근 SH 등에서 공개(2020년11월, 722만~759만원/평)한 공사비 원가에 비해 과소계상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H도 국토부와 비슷한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양가상한제 기반으로 산출했고, 이를 원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곧 원가에 아파트를 분양하라는 말과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가에 분양한다면 개발이익이 모두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며 “개발이익을 모두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문제 역시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