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남 11곳서 46명 확진...누적 1만 5313명

입력 2021-12-03 1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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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을 비롯한 도내 11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이 발생했다.

경상남도는 3일 코로나19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2일 오후 5시 대비 도내 신규 확진자 46명(경남 15274~15319번)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 5313명이다고 밝혔다.

지역은 창원·통영 각 12명, 진주 6명, 거제 5명, 밀양 4명, 산청 2명, 김해·의령·창녕·고성·남해 각 1명이다.

감염 경로는 도내 확진자 접촉 27명, 조사중 16명, 수도권 관련 1명, 창원소재 보육·교육시설 관련 1명, 함안소재 경로당모임 관련 1명이다.

3일 경남 11곳서 46명 확진...누적 1만 5313명

창원 확진자 12명((경남 15281, 15282, 15298, 15299, 15304, 15305, 15308~15311, 15314. 15317번)중 5명(경남 15298, 15304, 15309~15311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다.

5명(경남 15281, 15305, 15308, 15314, 15317번)은 증상발현 검사했고,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1명(경남 15282번)은 창원소재 보육·교육시설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며, 격리해제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창원소재 보육·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1명(경남 15299번)은 수도권 관련 확진자의 지인이다.

통영 확진자 12명(경남 15285~15294, 15296, 15297번)중 11명(경남 15285~15294, 15296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다. 1명(경남 15297번)은 증상발현 검사했고,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진주 확진자 6명(경남 15274~15277, 15318, 15319번)중 4명(경남 15274~15277번)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이다. 2명(경남 15318, 15319번)은 증상발현 검사했고,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거제 확진자 5명(경남 15278, 15279, 15284, 15306, 15307번)중 3명(경남 15278, 15306, 15307번)은 증상발현 검사했고,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2명(경남 15279, 15284번)은 도내 확진자의 동선접촉과 가족이다.

밀양 확진자 4명(경남 15300~15303번)중 3명(경남 15301~15303번)은 본인희망 검사했고,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1명(경남 15300번)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이다.

산청 확진자 2명(경남 15312, 15313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다.

김해 확진자 1명(경남 15280번)과 남해 확진자 1명(경남 15316번)은 증상발현 검사했고,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의령 확진자 1명(경남 15295번)은 함안소재 경로당모임 관련 확진자의 직장동료이다. 이로써, 함안소재 경로당모임 관련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창녕 확진자 1명(경남 15315번)과 고성 확진자 1명(경남 15283번)은 도내 확진자의 직장동료와 지인이다.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기준, 경남도내 입원 중인 확진자는 997명이고, 퇴원 1만4263명, 사망 53명, 누적 확진자는 총 1만5313명이다.

경남도는 정부가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 추가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방역 조치사항으로는, 지역내 유행차단을 위해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당초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에서 12월 6일부터 4주동안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인원을 축소한다.

그리고,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여,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춘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해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창원=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