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방역대책' 6일부터 4주간 시행

비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명 제한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방역 패스 확대

입력 2021-12-04 2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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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방역대책' 6일부터 4주간 시행
허태정 대전시장이 3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기자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시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로 제한하는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시청 기자 브리핑룸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일부 시설에 적용했던 방역 패스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한다.
기존 적용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는 당분간 공공기관의 행사를 가급적 온라인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며, 현장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4주간 공무원 100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 관계자의 헌신 덕분에 잘 이겨왔지만 최근 확진자 수 증가로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며 "또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일상의 불편함과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직면이 마음 아프고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위기 상황은 함께 절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야 할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 166명, 2일 97명, 3일 126명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5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