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총력 [함안소식]

입력 2021-12-06 11:55:46
- + 인쇄
조근제 함안군수는 6일 오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군내 확진자는 122명, 최근 3일 간(12.3.~12.5.)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코로나19 검사건수만 해도 8517건이 된다.

함안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총력 [함안소식]

이에 지난 주말 군에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학교, 사우나, 경로당, 기업체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 확산이 우려되고, 코로나19 2차 백신 예방접종률이 84%이나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야읍 소재 목욕탕 7개소는 지난 5일부터 5일간 자진휴업을 결정했으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에서는 12월 6일부터 1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경로당은 백신 추가 접종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군에서는 관내 기업체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의 기본인 백신접종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성인 확진자의 91.5%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 한 이들로 확인됐다며, 군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추가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군수는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으로 통보받은 모든 군민들은 반드시 추가 접종을 받으셔서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며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안심콜 출입관리 등 방역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조 군수는 “쌀쌀해진 날씨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힘드시겠지만 군민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호소 드린다”며 “함안군에서는 전 공직자가 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함안군, 12월 현안점검회의 개최 

조근제 함안군수는 6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12월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과 산불예방 등 겨울철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 군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 된지 4주가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4~5천 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공직자는 4인 초과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대 군민 지도, 홍보와 함께 방역 준수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함안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총력 [함안소식]

공무원 음주근절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달부터 음주 기준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 규칙을 실시한다. 이에 직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장 강력할 처벌을 내릴 것이라며 전 직원은 군정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자기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 부서장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소관부서에서는 근무평정과 복지포인트 페널티 부여,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부서장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함안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당초 감면기간은 오는 12월까지였으나,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함안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총력 [함안소식]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함안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가야권·삼칠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1월까지 5800농가에 9700만 원을 감면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