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사적 모임 8명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적용 연령 확대

입력 2021-12-06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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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 모임 8명까지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이 8명까지 제한되고, 방역패스의 의무적용 시설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됐다.[사진=전남도]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이 8명까지 제한되고, 방역패스의 의무적용 시설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속되는 감염 확산세를 조기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전남도에서도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8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의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단 12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대상시설 16종은 유흥‧단란‧감성 주점,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이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관람장),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해당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시설 이용자는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통해 방역패스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연령에 12~17세 소아‧청소년도 포함한다. 다만, 12~17세의 접종 기간을 고려해 8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1만 337개소는 3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1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욕장 등 기존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1주1회 PCR검사도 유지한다.

전남도는 전세계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방역 대응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는 10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PCR검사를 4회 실시한다.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보다 강화해 14일로 늘렸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감염 확산세가 매우 빠르고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대한 고비”라며 “현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의 자율적 방역 실천과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