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일반경비지도사를 기준으로 1차 시험과목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이다. 2차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경비업법을 시행하며, 선택과목으로는 소방학·범죄학·경호학 중 택 1이다.
하기수 서강직업전문학교 학장은 “지도교수진은 10년 이상 경비지도사 법정교육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실무 경험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라며 “경호·경비 지도사가 현장 실무업무에 필요한 교육으로 진행하고 경비지도사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한 민간경비의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최근 20대 사회초년생, 은퇴한 직장인, 자영업자들도 경비지도사 과정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제대군인, 전역한 경찰, 만학도들이 경비지도사에 지원 중이다.
서강직업전문학교 용산캠퍼스, 신도림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은 160시간 교육이며 훈련과정 탐색을 거쳐 등록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학교에서는 국비지원교육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경비지도사 재직자 및 실업자국비지원교육을 해 자비부담을 줄여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