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는 마구잡이 태양광시설 허가...주민 불편 가중

사천시 "피해는 추측일 뿐 확인된 사실 없다" 일축

입력 2021-12-06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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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이 지역 농가와 불과 50m까지 가까운 곳에 설치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천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송암길에 면적 442x4동(92.34KW)에 기업형 태양광발전시설이 현재 설치 중이다.

주민동의 없는 마구잡이 태양광시설 허가...주민 불편 가중

지역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가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과 불과 50m까지 태양광발전소가 어떻게 들어설 수 있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농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며, 마을 중심까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허가해준 사천시는 지금 당장 해당 시설에 대한 작업중지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2년전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보류 중인 사항을 주민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줘 주민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며 "태양광 설치 지역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 4항에 따라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 간 거리 100m 이내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있는 지역) 및 주요 도로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에 위반되나 별도 조항을 들어 허가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인허가와 관련해 2년간 아무런 동의도 한 적이 없다. 주민발전기금 3천만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발전기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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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천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의 동의 및 의견수렴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으며,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피해는 추측일 뿐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역 인근 대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행정당국은 이와 관련해 철저한 피해 조사와 추가시설 설치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천시 조례 개발행위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적용을 아니한다'라는 예외 조항을 들어 여러 형태의 편법이 자행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사천시의회가 조례계편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농촌 태양광을 둘러싼 농업 현장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어 주민간 불협화음과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