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2300만 원

전남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상한액 공고

입력 2022-01-21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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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2300만 원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각 13억2300만 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수시장선거가 1억8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가 1억9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2600만 원 정도다.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600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3900만 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39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100만 원 정도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