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경찰관에 징역 6년 선고…살인죄 인정안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박모(55) 경위에 대해 27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성추행(?) 당하자 바로 응징! 불후의 클래식 57곡을 믹스한 '역대급' 명곡? "노숙인에게 너무 무례해!""... []